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절세를 위해 다음과 같은 포인트들을 꼭 기억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1. 꼼꼼한 증빙 자료 관리 및 경비 인정
- 장부 작성: 수입과 지출 내역을 매일매일 기록하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복식부기는 사업이 적자일 경우 향후 5년간 종합소득세에서 적자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출 증빙 철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사업용 카드/계좌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와 계좌를 등록하면 경비 처리가 자동화되어 편리합니다.
–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 문자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면 건당 2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계좌이체 지급,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신고를 통해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공과금: 통신비, 수도광열비 등 각종 공과금 내역서도 잘 챙겨야 합니다. 3만원 초과 시에도 세금계산서 없이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전 지출: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창업 비용도 증빙 자료가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각종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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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경로우대, 장애인 등 추가공제 포함)에 대한 기본공제를 빠짐없이 챙깁니다.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납입액은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납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소상공인 등)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 관련 공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라면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등을 확인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사업소득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 처리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세액공제: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하면 소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1만원, 소득세 2만원)
–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세액공제: 2024년 귀속분부터 신설되는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인해 보세요.
3. 신고 유형 선택 및 기한 준수
- 적절한 신고 방식 선택:
– 장부 신고(간편장부/복식부기):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매출액이 큰 사업자일수록 장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 추계 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한 방식이지만,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적습니다.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준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 분납 활용: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는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절세 팁
-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해당 손실(결손금)을 최대 15년(2020년 이후 발생분) 동안 이월하여 앞으로 발생할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부 작성을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 절세형 금융상품 활용: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절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노후 대비와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 전문가와 상담: 복잡한 세금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수입 누락 방지: 홈택스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는 현금 매출 등은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수입을 누락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므로, 최대한 많은 경비를 인정받고, 가능한 모든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