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꼭 지켜야 할 절세 포인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절세를 위해 다음과 같은 포인트들을 꼭 기억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1. 꼼꼼한 증빙 자료 관리 및 경비 인정

  • 장부 작성: 수입과 지출 내역을 매일매일 기록하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복식부기는 사업이 적자일 경우 향후 5년간 종합소득세에서 적자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출 증빙 철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사업용 카드/계좌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와 계좌를 등록하면 경비 처리가 자동화되어 편리합니다.
    –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 문자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면 건당 2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계좌이체 지급,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신고를 통해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공과금: 통신비, 수도광열비 등 각종 공과금 내역서도 잘 챙겨야 합니다. 3만원 초과 시에도 세금계산서 없이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전 지출: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창업 비용도 증빙 자료가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각종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 소득공제: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경로우대, 장애인 등 추가공제 포함)에 대한 기본공제를 빠짐없이 챙깁니다.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납입액은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납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소상공인 등)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 관련 공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라면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등을 확인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사업소득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 처리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세액공제: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하면 소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1만원, 소득세 2만원)
    –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세액공제: 2024년 귀속분부터 신설되는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인해 보세요.

 

3. 신고 유형 선택 및 기한 준수

  • 적절한 신고 방식 선택:
    – 장부 신고(간편장부/복식부기):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매출액이 큰 사업자일수록 장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 추계 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한 방식이지만,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적습니다.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준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 분납 활용: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는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절세 팁

  •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해당 손실(결손금)을 최대 15년(2020년 이후 발생분) 동안 이월하여 앞으로 발생할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부 작성을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 절세형 금융상품 활용: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절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노후 대비와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 전문가와 상담: 복잡한 세금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수입 누락 방지: 홈택스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는 현금 매출 등은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수입을 누락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므로, 최대한 많은 경비를 인정받고, 가능한 모든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5년 6월에 납부해야할 주요 세금

2025년 6월에 납부해야 할 주요 세금과 관련하여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세 (정기분 1기분)

  • 납부 대상: 2025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납부 기간: 2025년 6월 16일 (월) ~ 2025년 6월 30일 (월)
  • 과세 기간: 2025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세금
  • 중요 사항:
    • 1월에 연납(1년치 미리 납부)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이번 6월에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하반기 중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을 경우, 소유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됩니다.
    •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 납부 방법:
    • 고지서: 우편으로 발송되는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 위택스(Wetax): www.wetax.go.kr 접속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앱,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은행 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 ARS: 142211 또는 지역별 ARS 번호로 납부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 최대 1,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2024년 귀속분)

  • 정기 신고/납부 기간: 2025년 5월 1일 ~ 2025년 6월 2일 (월)
    • 원래 5월 31일이 마감일이지만, 2025년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평일인 6월 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납부 기간: 2025년 6월 30일 (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일반 납세자보다 한 달 더 연장된 기한을 가집니다.
  • 대상: 2024년 한 해 동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
    • 주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나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중요 사항:
    •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또는 40%)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세율 구간, 근로소득 기본공제, 자녀 세액공제, 결혼 세액공제 등 여러 변경 사항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금융기관 방문, ARS 등.

 

3. 원천세 (5월분)

  • 신고/납부 기한: 2025년 6월 10일 (화)
  •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인건비를 지급한 사업주.
  • 주의: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2025년 상반기분(1월~6월) 원천세를 7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제출 기한: 2025년 6월 30일 (월)
  • 대상: 5월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을 지급한 경우.

 

5. 사업용계좌 신고

  • 신고 기한: 2025년 6월 30일 (월)
  • 대상: 2024년 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해당되는 경우)

 

6.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6월에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없습니다. 1기 확정 부가가치세는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1기 예정 부가가치세(1월~3월분)를 4월 25일까지 납부하였으며, 예정고지 대상자였는데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7월에 상반기 전체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6월에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세금은
대부분의 운전자에게 해당하는 자동차세 1기분과,
특정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납부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 종류와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본인의 고지서를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