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5년 6월 19일)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어요. 특히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탕감해 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이번 발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장기 연체 채권 매입 및 소각: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정부가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무를 가진 약 113만 명의 장기 연체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방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립될 ‘채무조정 기구'(일명 배드뱅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입된 채권은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이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여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빚을 전액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이는 사실상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의 상환 능력 상실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재원: 총 8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4천억 원은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4천억 원은 금융권의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
새출발기금 확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대상과 감면 폭을 확대합니다.
- 대상 확대: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으나,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 감면 폭 확대: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최대 90% 이상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상환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늘려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이 제공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향후 절차
- 장기 연체 채권 탕감: 이 부분은 채무조정 기구에서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 소득 및 재산 심사를 위해 개별 정보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이는 신청주의로 운영되므로, 해당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웹사이트/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시기와 방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약 143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장기 연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빚으로 고통받아온 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및 주요 언론사들 보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