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목적
1.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 사업명: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 실제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계약서에 표기된 실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 관리비 및 공과금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하며, 한 번 지원받으면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선정 규모: 총 15,000명 (구간별 추첨 방식)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주민등록 기준 만 19세 ~ 39세 청년 (1985.1.1. ~ 2006.12.31. 출생자)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 본인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년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인도 동시에 개별 신청 가능합니다.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서울시여야 함)
- 주거 형태 요건: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
-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월세 전환액(환산율 5.0%)과 월세액 합계가 93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2만원 + 월세 80만원 = 92만원이므로 신청 가능)
-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 소득 및 자산 기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1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약 127,230원 이하, 지역가입자 기준 약 58,386원 이하 (2025년 기준)
-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차량 등) 총액 1억 3,000만 원 이하
- 자동차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초과 시 신청 불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3. 신청 제외 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 혈족(부모, 형제자매 등) 소유의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 ~ 6월 24일(화) 오후 6시 (예정)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우편, 방문 신청 불가)
- 선정 방식: 선착순이 아니며, 소득 기준 내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5.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
- 월세이체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2025년 3월~5월 월세 이체 내역) 또는 월세 납부 확인서
- 현금 납부 등의 사유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서울주거포털 자료실에서 ‘월차임 납부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합니다.
-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기타 필요 서류: 공고문을 통해 추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6. 문의
-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120
최종 선정자는 심사를 거쳐 9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