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7월 25일 마감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7월 25일에 마감됩니다

2025년 1기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확정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이 오는 7월 25일(금)로 다가왔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및 과세 기간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와 과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과세 기간신고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2025년 1월 1일 ~ 6월 30일해당 기간의 사업 실적
법인 사업자2025년 4월 1일 ~ 6월 30일2025년 1기 예정신고(1~3월)를 한 법인의 나머지 기간 사업 실적
간이과세자2025년 1월 1일 ~ 6월 30일해당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참고: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예정 2회, 확정 2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2회(확정)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상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에 신고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7월에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 내용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매출세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지불한 부가세

따라서 사업자는 신고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매출과 매입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여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발급 및 수취 내역 등 적격 증빙 자료를 철저히 챙겨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 홈택스(PC) 및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의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에는 운영 시간이 연장되며, 마감일인 7월 25일에는 자정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세무 대리인: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전자 납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소정의 수수료 발생)
  • 금융기관 납부: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납부: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가산세 및 세정 지원 안내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세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매출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여 9월 25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별적으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7월 25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또한, 수출 등으로 인해 조기 환급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보다 빨리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께서는 본인의 신고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