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산세 납부, 카드 혜택까지 완벽 정리

2025년 재산세 납부의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재산을 소유한 개인 및 법인은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올해 재산세 납부 일정과 각종 카드사 혜택, 절세 팁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25년 재산세, 언제까지 내야 할까? (납부 기간)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항목납부기간
1기분(7월)주택분 재산세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2025년 7월 16일 ~ 7월 31일
2기분(9월)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2025년 9월 16일 ~ 9월 30일
단, 부과된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납부:
    –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 서울 외 지역: 위택스 (www.wetax.go.kr)
  • 모바일 앱: ETAX, 위택스, 각종 금융 앱, 간편결제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 은행/ATM: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창구, 무인공과금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 ARS 전화: 각 구청 세무과 ARS
  • 편의점 납부 (납부서의 QR코드 이용)

2025년 재산세 카드사별 납부 혜택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가 오늘 7월 16일(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납부 마감일은 7월 31일(목)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기한 내 납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및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16일 기준으로 확정된 주요 카드사별 재산세 납부 혜택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5만원 이상 지방세(재산세) 납부 시 2~3개월 기본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카드사별로 더 긴 개월 수의 무이자 할부나 부분 무이자 할부, 캐시백 등 추가 혜택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주요혜택(무이자할부)추가혜택(이벤트, 캐시백 등)비고
신한부분 무이자(6/10/12개월)
10개월 : 5회차부터 무이자
체크카드 : 0.1% 캐시백할부 시 초기 몇 회차는 이자 발생함
국민무이자 할부(2~5개월)KB Pay : 30만원이상 납부 시 스타벅스 쿠폰(추첨)KB Pay 앱 이벤트 응모 필요
BC2~4개월 무이자 할부
부분 무이자 할부(Light): 4~6개월(1~2회차 수수료 부담) 등 (사전신청 필요)
마이태그(페이북 앱에서) : 30만원 이상 납부 시 최대 5만원 혜택페이북 앱 ‘마이태그’ 필수
롯데별도 무이자 공지 없음( 2~5개월 무이자 할부 확인필요)LOCA 카드 : 최대 3% 캐시백
(기본 1% + 즉시결제 1% + 추가)
카드종류 및 이용 조건 확인 필수
삼성부분 무이자(다이어트 할부)
후반 회차 이자 면제
문자/쿠폰 수신자 대상개별 안내 받은 고객 한정
현대부분 무이자(6/10/12개월)
12개월 : 7회차부터 무이자
할부 시 초기 몇회차 이자 발생
하나부분 무이자(10/12개월)
12개월 : 6회차부터 무이자
할부 시 초기 몇회차 이자 발생
NH농협2~6개월 무이자 할부
부분 무이자 할부: 7~10개월(1~3회차 수수료 부담)
VIP고객 : 납부액 따라 아메리카노 쿠폰(최대 5잔)VIP등급 및 조건 확인 필요

알아두면 유용한 기타 납부 혜택 및 감면 제도

1. 분할납부 제도

납부할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준: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 신청 기한: 해당 월 납부 기한 내 (7월분은 7월 31일까지, 9월분은 9월 30일까지)
  • 분납 기한: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납부세액 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 신청 방법: 위택스/ETAX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팩스 신청

2.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2025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연장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춰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공시가격에 따라 43~45%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3.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 서구는 2025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의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거주하는 지자체의 감면 혜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감면 혜택

  •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받아 실입주하는 경우 2025년까지 재산세 35% 감면
  • 철거 예정 건축물: 행정관청과 보상 계약을 맺은 경우 비과세 대상
  • 농지연금 수급: 농지연금을 받는 농지에 대해 재산세 면제

재산세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세금인 만큼, 납부 일정과 다양한 혜택을 미리 숙지하여 현명하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7월 25일 마감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7월 25일에 마감됩니다

2025년 1기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확정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이 오는 7월 25일(금)로 다가왔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및 과세 기간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와 과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과세 기간신고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2025년 1월 1일 ~ 6월 30일해당 기간의 사업 실적
법인 사업자2025년 4월 1일 ~ 6월 30일2025년 1기 예정신고(1~3월)를 한 법인의 나머지 기간 사업 실적
간이과세자2025년 1월 1일 ~ 6월 30일해당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참고: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예정 2회, 확정 2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2회(확정)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상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에 신고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7월에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 내용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매출세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지불한 부가세

따라서 사업자는 신고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매출과 매입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여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발급 및 수취 내역 등 적격 증빙 자료를 철저히 챙겨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 홈택스(PC) 및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의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에는 운영 시간이 연장되며, 마감일인 7월 25일에는 자정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세무 대리인: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전자 납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소정의 수수료 발생)
  • 금융기관 납부: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납부: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가산세 및 세정 지원 안내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세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매출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여 9월 25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별적으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7월 25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또한, 수출 등으로 인해 조기 환급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보다 빨리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께서는 본인의 신고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 사업자가 꼭 챙겨야 할 14가지 절세 포인트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14가지 핵심 절세 포인트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1. 꼼꼼한 증빙자료 수취 및 장부 작성은 절세의 기본

절세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은 장부에 기록하고, 그에 대한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업종별 상이)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최대 100만원)를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발생한 손실(결손금)을 다음 해로 넘겨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 꿀팁: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거래 시에는 꼭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2. 놓치기 쉬운 필요경비, 최대한 많이 인정받기

장부 작성의 핵심은 사업 관련 비용, 즉 ‘필요경비’를 얼마나 꼼꼼하게 챙겨 인정받느냐에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세요.

  • 인건비: 직원을 고용했다면 인건비 신고는 필수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차량유지비: 사업용 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은 모두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인정 특례 확인 필요)
  • 경조사비: 거래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청첩장, 부고장 등 객관적인 자료는 보관 필수)
  • 통신비 및 공과금: 사업장의 인터넷,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도 모두 경비에 해당합니다.

3. 인적공제, 부양가족을 꼼꼼히 확인하기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도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부모, 자녀 등)
  • 추가 공제: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100만원)에 해당하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놓치기 쉬운 항목이니 납부 내역을 꼼꼼히 챙겨 반드시 공제받아야 합니다.

  •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연간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사장님의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활용하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존의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근로)소득금액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500만원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300만원
1억원 초과200만원
  • 장점: 공제 혜택이 클 뿐만 아니라, 납입한 원금은 전액 복리 이자가 적용되며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안전한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6. 미래를 위한 투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예시: 연 900만원 납입 시, 소득에 따라 최대 148만 5천원의 세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7.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세액감면 혜택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여부, 소기업 여부, 업종에 따라 소득세의 5%에서 최대 3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 대상 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대상 업종이 폭넓으므로 본인의 사업이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8. 성실신고확인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교육비 공제도 가능해집니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는 경우,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절세 혜택입니다.

추가로 챙겨야 할 심화 절세 포인트 6가지

9.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활용 (통합투자세액공제)

기계장치, 시설, 차량운반구(일부 제외) 등 사업에 필요한 자산에 투자하셨다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훨씬 큽니다.

  • 꿀팁: 2023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도입되어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작년에 시설 투자를 하셨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10. 직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활용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직원 수가 이전보다 늘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했을 경우 공제 혜택이 더욱 큽니다.

  • 체크포인트: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도 별도로 있으므로, 직원을 고용하고 4대 보험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 항목입니다.

11. 사업 적자(결손금)를 활용한 절세

올해 사업이 어려워 적자(결손)가 발생했다면, 이 손실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 결손금 이월공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한 경우, 발생한 적자를 최대 15년간 이월하여 미래에 발생할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발생한 적자를 직전 연도에 납부했던 세금에서 환급받는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장 자금 유동성이 필요한 기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12. 창업 기업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특정 업종으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연령(청년)이 창업한 경우, 무려 5년간 소득세의 50% ~ 10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본인이 창업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은 감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는 등 조건이 다소 까다로우므로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13. 배우자/가족에게 급여 지급 시 유의점 (소득 분산)

배우자나 가족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면, 이들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높은 세율 구간 소득을 가족의 낮은 세율 구간으로 분산시켜 가구 전체의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주의사항: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데 급여를 지급하거나, 업무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책정하면 세무조사 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근무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를 책정하고, 계좌이체 등 증빙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14.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 확인

보통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업자도 일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일 때 적용되므로, 근로소득이 없는 순수 사업자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 확인 포인트: 만약 사업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자 요건에 맞춰 주택 관련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8가지 포인트에 더해 투자, 고용, 적자, 창업 여부, 가족 경영 등 본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절세의 폭은 더욱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화 포인트들은 적용 요건이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절세는 신고 기간에 임박해서 챙기기보다 1년 내내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 14가지 포인트를 기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꼭 지켜야 할 절세 포인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절세를 위해 다음과 같은 포인트들을 꼭 기억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1. 꼼꼼한 증빙 자료 관리 및 경비 인정

  • 장부 작성: 수입과 지출 내역을 매일매일 기록하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복식부기는 사업이 적자일 경우 향후 5년간 종합소득세에서 적자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출 증빙 철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사업용 카드/계좌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와 계좌를 등록하면 경비 처리가 자동화되어 편리합니다.
    –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 문자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면 건당 2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계좌이체 지급,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신고를 통해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공과금: 통신비, 수도광열비 등 각종 공과금 내역서도 잘 챙겨야 합니다. 3만원 초과 시에도 세금계산서 없이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전 지출: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창업 비용도 증빙 자료가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각종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 소득공제: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경로우대, 장애인 등 추가공제 포함)에 대한 기본공제를 빠짐없이 챙깁니다.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납입액은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납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소상공인 등)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 관련 공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라면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등을 확인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사업소득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 처리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세액공제: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하면 소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1만원, 소득세 2만원)
    –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세액공제: 2024년 귀속분부터 신설되는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인해 보세요.

 

3. 신고 유형 선택 및 기한 준수

  • 적절한 신고 방식 선택:
    – 장부 신고(간편장부/복식부기):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매출액이 큰 사업자일수록 장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 추계 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한 방식이지만,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적습니다.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준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 분납 활용: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는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절세 팁

  •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해당 손실(결손금)을 최대 15년(2020년 이후 발생분) 동안 이월하여 앞으로 발생할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부 작성을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 절세형 금융상품 활용: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절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노후 대비와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 전문가와 상담: 복잡한 세금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수입 누락 방지: 홈택스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는 현금 매출 등은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수입을 누락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므로, 최대한 많은 경비를 인정받고, 가능한 모든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5년 6월에 납부해야할 주요 세금

2025년 6월에 납부해야 할 주요 세금과 관련하여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세 (정기분 1기분)

  • 납부 대상: 2025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납부 기간: 2025년 6월 16일 (월) ~ 2025년 6월 30일 (월)
  • 과세 기간: 2025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세금
  • 중요 사항:
    • 1월에 연납(1년치 미리 납부)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이번 6월에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하반기 중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을 경우, 소유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됩니다.
    •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 납부 방법:
    • 고지서: 우편으로 발송되는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 위택스(Wetax): www.wetax.go.kr 접속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앱,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은행 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 ARS: 142211 또는 지역별 ARS 번호로 납부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 최대 1,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2024년 귀속분)

  • 정기 신고/납부 기간: 2025년 5월 1일 ~ 2025년 6월 2일 (월)
    • 원래 5월 31일이 마감일이지만, 2025년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평일인 6월 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납부 기간: 2025년 6월 30일 (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일반 납세자보다 한 달 더 연장된 기한을 가집니다.
  • 대상: 2024년 한 해 동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
    • 주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나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중요 사항:
    •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또는 40%)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세율 구간, 근로소득 기본공제, 자녀 세액공제, 결혼 세액공제 등 여러 변경 사항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금융기관 방문, ARS 등.

 

3. 원천세 (5월분)

  • 신고/납부 기한: 2025년 6월 10일 (화)
  •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인건비를 지급한 사업주.
  • 주의: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2025년 상반기분(1월~6월) 원천세를 7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제출 기한: 2025년 6월 30일 (월)
  • 대상: 5월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을 지급한 경우.

 

5. 사업용계좌 신고

  • 신고 기한: 2025년 6월 30일 (월)
  • 대상: 2024년 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해당되는 경우)

 

6.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6월에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없습니다. 1기 확정 부가가치세는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1기 예정 부가가치세(1월~3월분)를 4월 25일까지 납부하였으며, 예정고지 대상자였는데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7월에 상반기 전체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6월에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세금은
대부분의 운전자에게 해당하는 자동차세 1기분과,
특정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납부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 종류와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본인의 고지서를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