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5년 6월 27일)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초강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내일(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제한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일괄 제한됩니다. 이는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
- 다만, 중도금 대출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지만, 잔금 대출로 전환 시 6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2.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가 전면 금지됩니다. 사실상 다주택자의 ‘영끌’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규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단,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LTV 적용 가능)
3. 주택 구입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의 대출만 허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이 규제는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생애 최초 주택구입 주담대 LTV 강화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기존 80%에서 70%로 강화됩니다. 이 역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와 함께 정책대출에도 적용됩니다.
5.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축소 및 제한
- 수도권 보유 1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 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취급이 아예 금지됩니다.
6.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 규제 강화
-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현행 90%에서 80%로 낮아져 전세대출 한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연 소득의 1~2배였던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되어, 신용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 자금 조달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한도도 생애 최초, 청년, 신생아 대출 등 종류별로 축소됩니다.
7. 주담대 최장 만기 30년으로 일괄 제한
- 기존에는 최대 40년(일부 50년)까지 가능했던 주담대 만기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 조정됩니다.
8.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감축
- 하반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당초보다 50% 감축하여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집값 폭등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고가 주택 구입과 투기 목적의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약은 이번 규제 강화에 따른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7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 매매를 위해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기존 대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만으로는 오늘 발표된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계약 상태인 경우에는 새로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되므로, 대출 한도나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빠르게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2025년 6월 27일)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내용과 관련된 링크 알려드립니다.
- 관련 링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