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및 방법

2025년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상품으로, 5년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의 목돈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건이 일부 완화되고 정부 기여금도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 신규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 군 복무 2년 시 만 36세까지 가입 가능)
  2. 개인 소득 요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소득 없음)는 제외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는 가입 요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3. 가구 소득 요건: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중위소득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원 수는 본인을 포함하며, 미성년 가구원은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 소득 조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자 요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추가 참고 사항: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자는 제외됩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적금 만기 또는 중도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 2025년부터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월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개인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은 월 70만원 납입 시 월 최대 3.3만원의 정부 기여금 지급)
  • 연 소득이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은 받을 수 없고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확인: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특정 기간에 신청을 받습니다. 정확한 월별 신청 기간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11개 취급 은행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2025년 6월의 경우 6월 2일(월) ~ 6월 13일(금) 가입 신청 진행)
    • 신청 기간은 매월 상이하므로, 서민금융진흥원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취급 은행 앱 설치 및 선택:

    •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11개 주요 시중은행에서 취급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본인이 주로 이용하거나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좋은 은행의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3. 비대면 신청:

    • 선택한 은행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청년도약계좌’ 메뉴를 찾아 가입 신청을 진행합니다.
    • 신청 시 개인 소득 및 가구 소득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행안부, 국세청, 병무청)를 통해 대부분의 정보가 비대면으로 자동 확인됩니다.
    • 가구원 동의: 본인을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만 소득 조회 대상이 아니므로 동의 불필요) 모든 가구원이 기한 내에 동의를 완료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4. 가입 요건 확인 (심사):

    • 가입 신청 후 약 2주 정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 소득 및 가구 소득 요건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결과는 신청한 은행 앱을 통해 안내됩니다.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결과 통보 및 계좌 개설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계좌 개설:

    • 가입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으면, 안내된 계좌 개설 기간 동안 신청했던 은행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은행에 신청할 수는 있지만, 계좌 개설은 1개의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유지 심사:

  •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 기여금 지급 비율을 재산정하기 위해 가입자의 개인 소득을 재확인하는 유지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역시 대부분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진행되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단, 비과세 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 해당자는 제출 필요)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바로 3번) 또는 각 취급 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되는 상품이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