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상품으로, 5년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의 목돈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건이 일부 완화되고 정부 기여금도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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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요건:
- 신규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 군 복무 2년 시 만 36세까지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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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 요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소득 없음)는 제외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는 가입 요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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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 요건: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중위소득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원 수는 본인을 포함하며, 미성년 가구원은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 소득 조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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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자 요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추가 참고 사항: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자는 제외됩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적금 만기 또는 중도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 2025년부터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월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개인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은 월 70만원 납입 시 월 최대 3.3만원의 정부 기여금 지급)
- 연 소득이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은 받을 수 없고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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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확인: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특정 기간에 신청을 받습니다. 정확한 월별 신청 기간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11개 취급 은행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2025년 6월의 경우 6월 2일(월) ~ 6월 13일(금) 가입 신청 진행)
- 신청 기간은 매월 상이하므로, 서민금융진흥원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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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은행 앱 설치 및 선택:
-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11개 주요 시중은행에서 취급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본인이 주로 이용하거나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좋은 은행의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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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신청:
- 선택한 은행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청년도약계좌’ 메뉴를 찾아 가입 신청을 진행합니다.
- 신청 시 개인 소득 및 가구 소득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행안부, 국세청, 병무청)를 통해 대부분의 정보가 비대면으로 자동 확인됩니다.
- 가구원 동의: 본인을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만 소득 조회 대상이 아니므로 동의 불필요) 모든 가구원이 기한 내에 동의를 완료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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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요건 확인 (심사):
- 가입 신청 후 약 2주 정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 소득 및 가구 소득 요건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결과는 신청한 은행 앱을 통해 안내됩니다.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결과 통보 및 계좌 개설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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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
- 가입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으면, 안내된 계좌 개설 기간 동안 신청했던 은행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은행에 신청할 수는 있지만, 계좌 개설은 1개의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유지 심사:
-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 기여금 지급 비율을 재산정하기 위해 가입자의 개인 소득을 재확인하는 유지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역시 대부분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진행되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단, 비과세 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 해당자는 제출 필요)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바로 3번) 또는 각 취급 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되는 상품이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