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금리 안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정부지원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크게 일반 버팀목, 신혼부부 전용, 청년 전용으로 나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과 금리를 안내해 드릴게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일반)

✅ 신청 대상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단, 2자녀 이상 또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6천만 원 이하
  • 자산: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 (2025년 기준)
  • 주택: 무주택 세대주 (계약일 현재 세대원 전원 무주택)
  • 계약: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

✅ 대출 한도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최대 1억 2천만 원
  •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3억 원, 그 외 2억 원까지 한도 상향)

2. 대출 금리 (연)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5% 2.6% 2.7%
~ 4천만원 이하 2.7% 2.8% 2.9%
~ 6천만원 이하 3.0% 3.1% 3.2%

2025년 3월 기준 금리이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금리를 추가로 낮출 수 있습니다. (단,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 연 1.0% 적용)

  • 자녀 수: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3자녀 이상) 0.7%p 할인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할인
  • 한부모가구: 연 1.0%p 할인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할인

※ 참고: 신혼부부 / 청년 전용 대출

만약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나 청년(만 19세~34세)에 해당하신다면, 소득 및 한도 조건이 더 유리한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전용: 부부합산 소득 7,500만 원 이하, 수도권 최대 3억 원까지 가능
  • 청년 전용: 소득 5천만 원 이하, 최대 2억 원까지 가능

더 정확한 정보나 개인별 맞춤 상담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시중은행(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