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 근로장려금은 보통 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현재 2025년 6월이므로,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2025년 5월 신청분)의 요건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1. 가구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양부모)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연 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 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포함)이 다음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참고: 2024년 귀속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소득 계산 시 유의사항]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 소매업 25%, 제조업 40% 등)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범위: 주택, 토지, 건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 중요: 재산 가액에서 부채(빚)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장려금 차등 지급: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4. 기타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 국적 요건: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예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 전문직 사업자가 아닐 것: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변호사, 의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국세 체납 여부: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한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보통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귀속분)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상반기 근로소득 기준)

–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하반기 근로소득 기준)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

    • ARS 전화 (1544-9944)

    • 세무서 방문 등

정확한 개인별 수급 가능 여부 및 장려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 세무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